"학원 교습시간 단축해야"…경남 청소년들 조례 개정 요구
경남은 밤 12시…서울·경기·대구 등 오후 10시 제한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현재 자정까지 허용된 경남지역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해야 한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27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지역 청소년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청소년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서울시 학원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반발을 샀다"며 "당시 서울 청소년들은 학원 교습 시간 연장이 학생 휴식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청소년들의 우려는 경남 청소년들에게는 현실"이라며 "경남에서는 '경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경남도 학원 운영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학원 교습이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청소년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9.7%(219명)의 학생이 자정까지 학원 교습 시간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경남에서도 학원 교습 시간을 단축해 청소년 휴식권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하예서(17) 양은 "청소년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다니다 집에 오면 학원 숙제와 학교 숙제를 하다 새벽이 돼서야 잠자리에 든다"며 "한 달 뒤 고등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있지만 기대감보다는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는 불안감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만 한다"며 "청소년에게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지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경남도 학원 운영 조례는 2007년 제정 당시 초·중·고등학생 모두의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규정했다"며 "지난 2012년 경남에서도 학원 교습 시간 단축 논의가 있었지만, 입시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에 밀려 도의회에서 초·중등생 교습 시간만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현재 서울과 경기, 세종, 대구, 광주 등 상당수 지역은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며 "사교육 중심지라 불리는 지역에서도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것은 학생 보호와 학습 효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정한 것이다. 경남이 전국에서 늦게까지 학생을 학원에 남겨둬야 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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