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인에 현금 200만원 건넨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고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28일 진주중앙·사천 새마을금고 선거

오는 28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 씨가 선거인에게 건넨 현금(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선거인인 대의원의 자택을 방문해 현금 200만원이 든 돈봉투와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발생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오는 28일 진주중앙새마을금고와 사천새마을금고 2곳에서 이사장 임기 만료로 선거가 치러진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