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통보에 거가대교서 연인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3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26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여자 친구 B 씨와 3년간 교제한 사이로 작년 10월 13일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살해하는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한 뒤 흉기를 구입했다.

A 씨는 이후 같은 달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부산 방향 도로에서 B 씨를 정차한 차량 뒤로 불러내 목 부위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그리고 A 씨는 B 씨를 들어 올려 다리 난간 밖으로 떨어트려 살해하려 했으나, 저항한 B 씨가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