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옷 예쁘게 입어?"…중증 지적장애 여친 폭행 일삼은 20대 집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 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월 경남 김해시 노상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친구 B 씨(20대)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을 비롯해 그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작년 2월 김해시 주거지에서 평소와 다르게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이유로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도 받는다.

이 밖에 A 씨는 비슷한 시기 김해 주거지에서 B 씨와 말다툼하다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상해가 상당히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