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본소득 '면 지역 하나로마트'서도 사용 가능

읍·면 지역 2개 권역 체계 운영…"소비 쏠림 방지"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경남 남해군이 면 단위 지역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를 확대했다.

군은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기준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 대해 지자체와의 지역사회 환원 협약(MOU)을 전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른 기본소득 사용 상한액은 7만 원이다.

군은 "대형 유통시설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해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주민의 생필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지역 및 사용처를 모두 확정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2개 권역 체계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1권역(남해읍) 거주자는 기본소득을 읍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2권역(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지(읍) 중심 업종인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하나로마트 상한액 설정과 권역별 사용 기준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