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약국서 난동·직원 스토킹…폐업 뒤에도 지속한 50대

징역 2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갈등을 겪고 있던 옆 건물 약국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약국 직원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 여)에게 징역 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19일 평소 갈등이 있던 옆 건물 B 약국에 찾아가 "시건방 떨지 마라", "XX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냐" 등 폭언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58회에 걸쳐 B 약국 주변을 서성이며 약국 직원들을 쳐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쯤에는 B 약국 직원들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가 바닥에 드러눕거나,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며 협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 범행은 B 약국 주인이 기존 가게를 폐업하고 새로운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