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절대신 딸" 손님들 동원해 동료 무속인 감금·폭행한 30대 실형

징역 3년 선고…공범 6명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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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을 '절대신의 딸'이라 자처하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손님들을 동원해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차동경)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3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6명 중 범행에 적극 가담한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 7명은 경남 거창군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50대 무속인 C 씨를 1시간 30여분간 감금해 폭행하고 8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기 손님인 공범 1명으로부터 "수년전 C 씨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뒤 힘들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빌미로 C 씨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공범 6명에게 "나는 절대 신의 딸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가스라이팅한 뒤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 가스라이팅한 공범 1명에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에게 빼앗기기에 나에게 돈을 맡겨야 한다"는 등의 말로 4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다른 공범들을 통솔한 사람으로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4600만원을 편취한 범행 관련해서도 피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움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