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9억400만원
시장·군수 평균 1억7900만원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별로 경남지사 및 경남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 400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300만 원 증가했다.
기초단체장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7900만 원이다.
창원시장 선거가 4억 5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남해군수 선거가 1억 33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이밖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55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600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도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