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중 보복운전·음주측정 거부·폭행 등 50대 징역 4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가석방 중 보복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50대가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상신청인에게 수리비 76만 3000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7월 20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뒤에서 주행하던 승용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위협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3차로에서 1차로로 오토바이 진로를 변경하자 해당 승용차에서 경적을 눌렀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오토바이를 멈추고 내린 뒤 승용차 운전자를 향해 침을 뱉고, 현장 상황을 촬영하던 승용차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28일 오후엔 부산 서구에서 레저용 차량(RV)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내가 미쳤냐"며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하다 중립 기어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등의 위협행위를 했고, 경찰관이 차를 붙잡자 차를 출발시켜 10m가량을 좌회전하면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후방십자인대 등에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A 씨는 이외에도 다툼 중 폭행이나 오토바이 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비롯해 수차례 실형을 살았고, 이 사건들 범행 당시는 징역형 집행 중 가석방 기간이 끝나기 전이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경찰관에 중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