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지정 취소 2심도 승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현장 전경(창원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현장 전경(창원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컨소시엄 측에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허양윤)는 23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하 현산)에 참여한 A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2021년 10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5차 공모에서 현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그러나 현산 측과 실시협약을 앞두고 13차례 협상 과정에서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 등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아 시는 2024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A 업체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선 시의 처분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A 업체는 이 행정소송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2024년 6월 기각됐다. 당시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A 업체에서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에 대한 창원시의 처분은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서를 기초로 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시는 현재 4차 공모에 참여했던 B 업체에 대한 공모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하고도 탈락한 B 업체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5월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2024년 6월 승소했다.

시는 이번 5차 사업자와의 항소심 승소로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은 덜게 됐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은 마산만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5년 8월부터 2021년까지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갖은 이유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장기 표류하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