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에서 상금 걸고 도박'…협회 만든 전직 바둑기사 실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홀덤협회를 세워 협회 소속 홀덤펍에서 사행성 게임을 진행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바둑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2년 2개월, 1억8323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B 홀덤협회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2022년 11월 2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업주 53명과 공모해 영리 목적 도박장(홀덤펍) 53곳을 전국 각지에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홀덤펍에서는 다수 참가자가 참가비 명목으로 6만~42만 원의 금액을 지불했고, 이 중 20%는 수수료 명목으로 업주가 갖고 80%는 B 협회에 전달됐다.
B 협회는 수수료 명목으로 1% 금액과 세금 4.4%를 제외한 나머지를 홀덤 게임 우승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했다.
범행 기간 B 협회에 전달된 금액은 33억 9318만여 원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도박이나 게임을 제공하고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면 안 된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홀덤펍 업주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이렇게 들어온 돈을 홀덤 게임 우승자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거나 카지노 유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협회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협회 소속 홀덤펍들이 참가비, 즉 '판돈'을 지급한 것이고 '판돈'이 상금 주요 원천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여러 증인 역시 피고인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박 장소 개설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B 협회는 불법적 운영 방식을 갖고 있음에도 다수 홀덤펍을 회원사로 가입시킨 뒤 사행성 있는 방식의 게임을 장려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마인드 스포츠 게임'으로서 홀덤의 양성·합법·대중화와 이미지 개선 등에 공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취지로 변명할 뿐"이라며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대단히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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