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혜' 서춘서 전 함양군수,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징역 3년·집유 5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업체에 특혜를 주고 군청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파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게 2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3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지역 생태하천 조성 사업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 A 씨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서 전 군수는 또 A 씨 업체에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천 설계 기준에 위배됨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 조절 시설인 '가동보' 높이를 1.39m에서 2m로 상향하도록 지시해 군에 6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서 전 군수는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서 전 군수의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서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동보 높이를 부당하게 상향토록 지시해 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이 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이 혐의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서만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동보 높이가 상향되면 업체의 경비도 증가하지만, 2심에서 이런 점을 제외하고 높이 상향으로 인한 계약 금액 증가분을 전부 업체 이득액으로 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파기환송 재판부는 "서 전 군수의 행위로 불필요한 공사대금이 지출돼 함양군에 손해를 끼쳐 청렴성, 적법성에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도 "수뢰액은 반환됐고,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년 구금 기간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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