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 분야 시민 지원 제도 범위·혜택 강화"

사천시청 전경. 뉴스1 DB
사천시청 전경. 뉴스1 DB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올해부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제도·시책을 재정비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지원 범위와 실효성을 한층 강화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라'형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마'형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에서 '라'형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마'형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로 변경됐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기관(보건소·보건지소)은 기존 8개소에서 22개소(행정복지센터 추가)로 확대됐다.

또 어르신 지원의 목욕비·이미용비 지원 금액은 반기별 3만 원에서 반기별 3만 5000원으로 인상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지역은 기존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됐고, 의료·요양 서비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으로 연계돼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해졌다고 시가 전했다.

3~5세까지 지원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2세까지로 확대됐고, 무상 보육비 지원은 5세에서 4세까지로 변경했다.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는 매월 7만 원이 지원된다.

한부모가족의 교육비·생활비 지원은 대상이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확대됐고,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생계비(생활보조금) 월 10만 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연 10만 원이 지급된다. 외국인 유아 부모 보육료 지원은 연령이 3~5세에서 0~5세로 변경됐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사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월 15만 원, 최대 180만 원 지급에서 각각 20만 원, 최대 240만 원으로 확대됐다.

시민 안전 보험은 보장 내용과 금액이 확대됐으며, 희망사천택시는 월 4회(1인당)에서 5회(1인당)로 이용횟수가 늘었다고 시가 전했다.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은 1인 농가(경영주) 30만 원, 2인 농가(경영주 공동경영주) 60만 원에서 각각 6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급액도 1인당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됐고, 청소년(13~18세) 및 생애전환기(60~64세) 연령에도 1인당 1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 청년 1인당 15만 원 지급에서 19~20세 청년 20만 원으로 지급대상과 금액이 변경됐다. 사용 범위도 공연 및 전시에서 영화 포함 등으로 확대했다.

사천사랑상품권은 발행액 205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축소되고 할인율은 10%로 유지한다.

박동식 시장은 "올해 제도 변화는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지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