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혐오 단체 맞서 미신고 집회 연 시민단체 대표 무죄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가 20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박미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추진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가 20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박미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추진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양산=뉴스1) 한송학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극우단체 혐오 집회에 맞서 미신고 맞불 집회를 열어 기소된 박미해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추진위)는 20일 울산지방법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 판결이 인권과 평화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혐오 세력에 맞선 시민의 자발적 행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방위이자 사회적 정의임을 사법부가 공식 확인해 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2024년 경남 양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자 극우단체의 악의적인 혐오 집회가 이어졌고 시민들과 함께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

하지만 극우단체는 추진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미신고 집회로 고발했고, 검찰은 약식기소로 박 대표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추진위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번 판결의 결과가 나왔다.

박 대표는 "이번 판결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양산 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