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부로 요양급여비용 타낸 병원 원장 '징역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해 환자의 허위 입·퇴원기록을 작성한 병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 공동원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원장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진료원장 C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단 A 씨의 일부 환자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과 사기, 사기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B 씨와 C 씨에게는 일부 환자에 대한 의료법 위반과 각 사기 및 사기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병원 수익 증대와 환자 유인을 위해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들은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인들은 입원환자의 입원 일수가 길어질수록 요양급여 비용이 낮아지는 점을 이용해 장기입원 환자들이 거짓으로 퇴원한 것처럼 꾸몄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1600여만 원을,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실제로 병원에 머물며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 일부 환자들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피해액을 변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 비용을 상계로 반환할 것을 다짐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허위 퇴원 환자에 대한 의료법 위반 부분은 요양급여 비용 삭감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의무기록지 등을 작성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