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모텔 흉기난동 계기 보호관찰 체계 개선돼야" 대정부 건의
진형익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20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이 사건 피의자가 범행 직전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에 통보되지 않아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호관찰 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임의동행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호관찰 인력 확충,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등의 요구가 포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위험 신호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선제적 개입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조사 사실이 보호관찰소에 즉시 공유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리와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 행정의 공백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호관찰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달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 씨가 10대 남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A 씨 범행으로 10대 남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A 씨는 앞서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그는 10대 상대 범행 약 5시간 전 20대 여성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임의동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 조처됐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을 확인했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았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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