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애원했는데' 노인 '만취 살해' 50대에 징역 16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일면식도 없던 노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피해자 B 씨(80대, 여)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하던 B 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0시 12분쯤 A 씨의 자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처음 본 사이였고, 우연히 같이 술을 먹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낮부터 술을 이미 만취할 정도로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게 됐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호의로 초대받고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노래 소리가 시끄럽다며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1억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수령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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