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천공기 끼임 사망'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기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전 대표 중처법 위반은 노동부서 수사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년 7월 60대 노동자가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안전 업무를 총괄한 안전팀장 B 씨와 노동자 지휘 감독을 한 공사팀장 C 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선 작년 7월 28일 사면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 씨는 사고 당시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C 씨는 안전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현장에선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실효적인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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