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자망·양식장 부표·장어통발 등에도 보증금제 확대 적용

수거된 폐어구를 정리하는 모습 (수산자원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거된 폐어구를 정리하는 모습 (수산자원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올해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이 연안자망, 양식장 부표, 장어통발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구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사용 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와 부표가 해양 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선박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됨에 따라 사용한 어구의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2024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폐어구 40만개 이상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성과의 요인으로는 △어구관리 전용 앱 개발 △현금성 포인트 지급을 통한 정책 수용성 증대 △폐어구 회수관리 장소 직접 운영 등이 꼽힌다.

먼저 전용 앱은 QR코드를 활용해 어구 반납, 보증금 조회, 반납 정보 확인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설루션이다. 앱 개발 이후 통발 어업인 회원가입자가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또 공단은 부산 기장군 14곳에서 폐어구 회수관리 장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4208개의 통발을 회수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폐어구 회수관리 장소를 확대하고 사업 표준매뉴얼을 전국 지자체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야간 입·출항 등 조업시간에 제약 없이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현장어업인의 정책 접근성과 서비스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병호 센터장은 "현장 중심의 홍보와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