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42억 부과…"2월2일까지 납부하세요"

총 43만여 건 대상…1종 6만7500원~5종 1만8000원 차등 과세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43만여 건, 14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6만 7500원)부터 5종(1만 8000원)까지 차등 과세되며, 징수된 세금은 각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시 세입)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는 구청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위택스(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납부 전용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편의점, 은행 ATM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