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에 뜯긴 돈 만회하려다…보이스피싱 가담 30대女 선고유예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한 뒤 대출 제안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 대해 15일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7월 7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990만 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로맨스스캠 사기로 피해를 보고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중 긴급 대출 제안 문자를 받고 지시에 따랐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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