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없어 균형 못잡냐" 성희롱한 중등 체육교사, 벌금 700만 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8~9월 부산 동구 한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 여러 명이 있는 장소에서 한 학생이 철봉 매달리기를 하던 중 손이 미끄러지자 '고환이 한쪽이 없냐. 왜 중심을 못 잡냐'는 취지로 말하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배구 시범을 보이던 중 여러 학생들에게 '남자의 고환은 중심을 잘 잡으라고 있는거야'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11월엔 학생들에게 "똑바로 안하냐. 내가 설명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 뒤 바닥에 세워둔 라바콘을 걷어차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욕설과 라바콘을 걷어차는 등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고 체육 지도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 피해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성희롱적인 발언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욕설과 라바콘을 걷어차는 행위는 학생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질책 또는 비난하는 취지로 이뤄졌던 만큼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도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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