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직 유지형…"군민께 죄송"(종합)

추행 피해자 허위 고소…징역 8개월·집유 2년→벌금 700만원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3일 항소심 선고를 받고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2026.1.8/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으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2차 가해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오 군수는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민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작년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었다"고 말했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선 작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