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명 숨진 금강중공업 '중대재해' 1년8개월 만에 기소
민주노총 경남본부 "원청 사업주 책임 회피·방관 안 돼"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고성 소재 금강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발생 1년 8개월 만에 원청 사업주를 기소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검찰이 작년 12월 31일 금강중공업 사업주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4년 5월 9일 오전 8시 44분쯤 고성군 동해면 금강중공업에선 121톤 선박 구조물(블록)이 1.5m 높이에서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소속 40대 남성과 캄보디아 국적 30대 남성이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같은 해 6월 10일 원청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며 "수사가 지연된 시간은 가해자에게는 일상을 이어갈 면죄부였지만, 유가족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남에서 사고성 중대재해로 196명이 숨졌지만,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히고 검찰 기소도 드물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기소와 처벌은 0건으로 현직에 있을 때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지자체장 처벌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법원은 (금강중공업에서) 두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비극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주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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