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설 앞두고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원산지 둔갑·위생불량 정조준

표시사항 없는 식육.(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의 제조·판매 과정 전반을 점검해 불법·비위생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 수요가 많은 △제수용 즉석섭취·편의식품 △참기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와 △한우 △LA갈비 등을 취급하는 축산물 가공·판매 업소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위반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을 위험군으로 분류해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중점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원재료 사용 △식품 취급 기준 및 위생 규격 위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허위 광고 행위 등이다. 시는 현장 단속과 함께 필요시 전문기관의 성분 검사도 병행해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을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기획수사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불법행위 목격 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정 시기에 반복되는 불법 식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