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경찰과 공공계약 사기 근절위해 머리 맞대

지난 9일 열린 공공기관 공공계약 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 (BPA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 9일 열린 공공기관 공공계약 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 (BPA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9일 부산중부경찰서 수사지원팀과 공공계약 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사 직원을 사칭한 물품구매 요구 등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BPA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주로 공사 계약담당자의 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활용해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대리구매, 선입금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파악된다.

간담회에서 부산중부경찰서는 "공공계약 사기범죄는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악용한 수법으로 소상공인 등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범죄"라며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원동 BPA 경영부사장은 "공공기관 직원이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청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유사 사례를 접한 피해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