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미포광장 '무법 질주' 공사 현장소장 송치

경찰,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 적용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관광객과 시민의 보행로인 해운대 미포광장을 공사판으로 만든 건설사 현장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해운대구 중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소장 A 씨(40)를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10월까지 국가철도공단 소유인 미포광장(해변열차 미포역 앞)에 크레인과 굴착기 등 대형 중장비를 무단으로 진입시켜 자재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광장은 일반 차량 통행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시공사 측은 국가철도공단과 해변열차 운영사의 진입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대를 틈타 차단봉을 해제하고 중장비를 투입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유재산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