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사필귀정"(종합)
재판부 "돈 전달자 진술에 일관성 없어"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시장 재임 시절 건설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8일 박 전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이의 진술이 전달 시점이나 돈의 출처 등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고, 당시 밀양시장인 피고인이 낮에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2월 밀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공사 과정에서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일을 면제해 주기로 하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었다.
박 전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정치적 고발이었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2·3심 등 남은 절차를 지켜보면서 추후 대응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 전 시장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했다. 이후 그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으나, 이 사건 뇌물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고 결국 총선에 불출마했다.
검찰은 시청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인 뒤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작년 5월 기소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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