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부산 영도구청. (부산 영도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 영도구청. (부산 영도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영도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연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령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기존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영도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도구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구민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