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탈북민 친동생 살해했나?…"금전적 이유에 의한 범행 추정"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8월 부산 한 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누나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6일 숨진 탈북민의 법적 상속인인 친누나가 금전적 이유로 저지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A 씨(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그의 친누나 B 씨(50대)로, 당시 B 씨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 A 씨가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안 결과 A 씨는 경부압박질삭사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망시각은 신고 1~2시간 전으로 추정됐다. 사망 추정 시간대엔 B 씨의 남편 C 씨가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부부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용의자로 특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긴급 체포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후 C 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C 씨 사망 시점은 9월 3일로 추정됐다. 유서엔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 씨의 시신에서 B 씨가 처방을 받고 복용하던 수면제의 성분이 검출됐다. 또 범행 당일 C 씨도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섭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며 "수사 결과 범행 당일 B 씨는 오후 5시 47분쯤 외출했는데 검안 결과와는 다르게 B 씨가 외출하기 이전 A 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B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라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그가 A 씨의 법적 상속인인 점 등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C 씨는 범행 당일 잠을 자고 있어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적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된다"며 "오는 8일까지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