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기장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웃의 어려움을 제보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실직이나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이 끊겨 생계가 곤란함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다.
누구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신고된 가구가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교직원 등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나 친족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 제도가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지역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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