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조직폭력배, 증인 협박·금품 요구로 징역 1년 8개월

같은 조직원의 부탁으로 증인에게 거짓 증언과 500만 원 요구
재판부 "동종 전력 존재…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조직원의 부탁으로 증인에게 거짓 증언과 금품을 요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직폭력배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같은 조직원 B 씨의 부탁을 받고 C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해 7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 씨는 당시 "B 씨가 대포통장을 구하고 대가를 준다고 해서 명의를 제공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 사실을 근거로 C 씨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고, 500만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달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해 해코지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씨는 B 씨와 함께 대포통장 모집 지시를 거부한 지인 D 씨를 폭행하고, 대포통장 속 돈이 빠져나가자 해당 통장을 가져온 지인 E 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C 씨와 E 씨와 합의를 한 점은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범행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또 다른 보복협박 사건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