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레 끌고 무단횡단하던 노인 차로 친 70대, 금고 10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차로 들이받은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2월 7일 오후 6시53분쯤 부산 동래구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B 씨(80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일몰 직후로 도로가 어두웠고, B 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느리게 운전했던 점,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합의금 지급이 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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