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돌린 부산 현직 지방의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박민석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 추석 명절 때 사무실 직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부산지역 현직 지방의원들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제한) 혐의로 부산시의회 A 의원과 사상구의회 B·C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0월 추석 명절을 맞아 1개당 2만 5000원 상당의 과일상자 5개를 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구의원도 비슷한 시기 1포대당 1만 8000원 상당의 쌀 8포대를 사무실 직원들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C 구의원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9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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