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으려다 국립공원 태울 뻔…" 부산 금정산에 불 낸 60대 입건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내년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부산 금정산 내 불법 농막에서 불을 낸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쯤 부산 북구 금곡동 금정산 소재 야산에 있는 한 농막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A 씨(60대)가 음식조리를 위해 농막 내 아궁이에 피운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으며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산림청 헬기, 부산시, 경남도에서 임차한 헬기 등 총 7대의 헬기를 동원해 화재발생 2시간여 만에 완진했다. 불은 해당 농막은 물론, 주변 수목 약 100㎡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실화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불법건축물 농막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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