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도입…생성형 AI로 맞춤 복지서비스도 제공
[새해 달라지는 것] 섬 주민 원격진료·수급자 재택의료 서비스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2026년 새해부터 60세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104가지를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으로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여야 한다.
도는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연 24만 원·10년간 지원을 제공한다. 도는 올해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또 올해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참전 명예 수당도 인상한다. 6·25 참전유공자는 기존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80세 미만 월남 참전유공자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각각 수당을 인상한다.
아울러 도는 "정보 부족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생성형 AI를 통해 가구 특성과 상황을 분석한 뒤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지능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도는 어복버스(비대면 섬 닥터)를 통해 섬 주민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장기 요양 수급자 가정에 전문 의료진 등이 직접 방문하는 '집으로 온 재택의료 서비스'도 시행한다고 전했다.
도는 또 경남형 통합돌봄과 체계를 연계해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삶의 터전에서 주거·의료·돌봄을 통합 제공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현장 밀착형 복지'도 추진한다. 도는 거주 불명 등록자, 미등록이주민, 신용불량자 등에게 긴급 식품과 생필품(5개 품목 내외)을 즉석에서 제공하는 '경남푸드 그냥드림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서는 희망 지원금의 금융재산 기준을 4인 기준 기존 1600만 원 이하에서 18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했던 부양비를 폐지한다.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나눔 경로식당의 급식 단가는 기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해 식사 질을 높이고, 지원 대상도 3500명에서 4000명까지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시책이 도민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합심해 사업을 챙겨 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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