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피의자 '살인죄' 등 기소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일어난 20대 재소자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수용자 3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는 29일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용자 3명을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 8월 중순경부터 칠성파 출신 A 씨가 다른 재소자 B, C 씨와 함께 위생문제와 실수 등을 트집 잡아 피해자 D 씨를 집단으로 구타했다. B, C 씨는 폭행 흔적이 남지 않도록 목 부위를 때리거나 팔로 목을 감아 기절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고 A 씨는 지난 8월 하순 해당 수용실에 입실한 이후 B, C 씨의 폭행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수용실 내 부채로 D 씨를 때려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밥상 모서리로 발을 찍어 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날인 지난 9월 7일에도 오후 2시 40분부터 약 20분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어졌다.
B 씨가 피해자의 머리에 수용복 바지를 씌운 후 뒤에서 붙잡으면 A와 C 씨가 주먹과 발로 D 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D 씨가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 끝에 D 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5시 7분쯤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유족면담 △구치소 현장검증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CCTV 등 확인 △피고인 및 참고인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벌여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규정했다.
또 피고인들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과 부산구치소 측의 관리 소홀 문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에게 특수상해죄 등을, 나머지 2명은 각각 상습폭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부산구치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법무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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