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조 등 "기존 이전 특별법에 해양산업 발전 전략 등 보완해야"
29일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열어
수산업 위상제고·해양부시장 도입 등도 주장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해양수산부 노조와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기존 해수부 이전 특별법에 해양산업 발전 전략이 보완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과제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 보완 입법 △수산업 위상 제고 △해양 공공기관 집적화 관련 대책 마련 △부산시 해양부시장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현행 특별법은 직원 정주 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해수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극항로·조선·해운·항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시키고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소와 선박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담아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통상부 조선·플랜트 관련 기능의 해수부 이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축소 등의 이유로 기능이관이 어려울 경우 산업부 내 관련 조직이라도 부산으로 이전시켜 해수부 및 해양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위상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현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원물 중심에서 가공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 분야를 전담할 제2차관 신설 및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해양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한 집적화와 연계한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이전의 실질적인 성과는 산하기관, 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련 기업이 함께 모여 협력할 때 가능하다"며 "부산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수 인재가 부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지원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부시장 도입은 부산시의 책임있는 해수부 이전 관련 후속대책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시 해양수산 업무는 해양농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해양산업과 항만 재개발 등은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어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시장 도입과 함께 해양농수산국 위상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 주소변경이 아니라 동남권에 이미 집적된 해양 산업 현장과 정책을 긴밀히 연결해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전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등 다양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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