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미승인·허위신고 후 수출입 60대, 집유·벌금 18억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철강제품 수십억 원 상당을 제대로 된 승인이나 신고없이 수출입한 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8억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3433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회사 B 기업에게 벌금 3000만 원, A 씨와 B 기업에 49억5866만여 원 공동 추징도 내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월 3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스테인리스 강관 14억855만여 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방식대로 수입한 물품을 같은 해 3~7월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뒤 8억9804만여 원 상당을 미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 판매업자는 수입하려는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허위로 기재하면 안된다. 2020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상 물품 목록을 공고했고, 스테인리스 강관도 이에 포함된다.

또 스테인리스 강관은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한국철강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지 수출이 가능하다.

A 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승인 없이 물품을 수출했고 그 양은 49억5866만여 원에 달하는 양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수출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자 2명에 대한 퇴직금 총 2억9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수출한 물품의 양, 기간, 횟수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대부분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