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폰 넘긴 40대 징역 1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캄보디아에 가 주식투자 사기 조직에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캄보디아로 가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은행 계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들은 지난 4~5월 '우리가 추천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여 9500만 원을 편취했다. A 씨가 조직에 넘겨준 계좌와 휴대전화가 이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캄보디아로 출국해 조직적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