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비현실적 규제"…토지확보 95%→80% 완화 국회청원

"알박기 등 사업 지연 막으려면 요건 낮춰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24일 게시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현행 95%에서 8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현행 95%라는 과도한 토지 확보 기준이 소위 '알박기'를 유발해 사업을 무기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건축(70%)·재개발(75%)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요건을 8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6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비현실적인 규제와 구조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주조합원 제도 신설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조합 임원 의무 교육 △조합원 모집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된다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5시 기준 8200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오는 1월 11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청원으로 제기된 '현실적 규제 완화' 요구가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지옥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기 위한 해법 찾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