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부산서 시민 신고로 피해 막은 사례 잇따라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적극적인 시민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역의 한 금 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 씨(60대)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현물로 계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금 거래소에 가 금을 구입해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퇴직금·예금 등을 모아 총 4억 7000만 원을 마련했고, 이 중 1억 원을 금 거래소 관계자 B 씨에게 송금하며 "금을 구매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상한 낌새를 챈 B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이 출동했는도 "누가 진짜 형사인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이에 경찰들은 A 씨와 경찰서로 이동해 형사 신분임을 확인시켜줬다.
경찰은 그 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 씨에게 예금 지급정지 신청을 안내했고, B 씨도 1억 원을 A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경찰엔 "친구가 경찰 전화를 받고 연락이 안 되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다른 신고도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금융기관 11개소를 탐문한 끝에 C 씨(70대·여)가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C 씨를 설득해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한다.
이들 두 사건 신고자에겐 경찰의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액 현금이나 수표, 골드바 등 많은 돈을 가로채려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공서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 골드바, 수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대응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시민 신고는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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