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헬스장 먹튀 방지법' 발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대형 체육시설이 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뒤 예고 없이 문을 닫는 데 따른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선불 결제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최근 부산 북구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가 기습 폐업하며 수백 명의 회원이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폐업 30일 전 휴·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부과하는 처벌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는 업소를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보증보험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해 폐업시에도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폐업 30일 전 이용료 정산계획 제출 의무화, 사업자 잠적시 지자체장의 즉각적인 조사 및 소비자 보호 조치 권한 신설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민들 피눈물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악덕 업체의 먹튀 범죄를 뿌리 뽑고 촘촘한 소비자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 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총 987건에 달했다. 이 중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 관련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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