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군 상관 모욕한 모욕한 20대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군 복무 시절 부대원들 앞에서 여군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 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던 2023년 7~10월 생활반에서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B 하사가 귀여운 척하는 거 역겹다" "C 하사랑 왜 사귀냐" 등 발언하거나 여성인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했다"며 "목격자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상관인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 감정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조직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전역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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