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110원…올해보다 3.5%↑

최저임금보다 1790원 많아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09원(3.5%) 인상한 시급 1만 2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생활임금은 도와 도 소속 출자 출연기관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도 자체 임금제도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90원 많은 액수다. 이를 적용하면 해당 노동자는 월 253만 990원을 받는다. 이는 최저임금 기준 월 215만 6880원보다 37만 4110원 많은 수준이다.

도는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도의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전헌진 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생활임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며 "도내 시군과 다양한 사업장에서도 많이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