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학 비리·부적정 운영 엄정 대응"…문제 법인 제재 결정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사학 비리와 부실 운영 문제를 안고 있는 6개 학교 법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23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2025년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에 따라 구성된 상설 협의체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내부 위원 6명과 법률·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학교 법인의 개선 방안과 학교장 권한 침해 및 이사회 부적정 운영, 회계 부정, 처분 사항 미이행, 특별교부금 사업 집행 미완료 등 사학 비리와 운영상 문제를 안고 있는 6개 학교법인의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비위 정도에 따라 법인 필요 및 학교 회계 일반업무추진비 한도액 축소, 시설 사업비 지원 제한, 정책 및 공모 사업 지원 대상 제외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립학교의 높은 기간제 비율을 적정 비율인 30%로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치용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학의 자주성은 존중하면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추진단 운영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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