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확성장치 이용' 정승윤 부산대 교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4·2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산역 일대에서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4·2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산역 일대에서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올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나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23일 열었다.

정 교수와 함께 기소된 부산 소재 교회 목사 A 씨(60대), 다른 교회 목사 B 씨(60대)도 법정에 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정 교수는 지난 3월 20일 자신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A·B 씨, 손 목사와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6일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 시간 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정책을 소개하거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대담을 나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담의 영상은 유튜브에도 게재됐다.

현행법은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선거운동에 집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 모두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 구체적인 취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에 6개월 이내로 처리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피고인 측 의견서 제출이 늦어져 3개월가량 지났다"며 "신속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로교회 손 목사는 이 사건들을 포함해 올 4월까지 수차례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손 목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목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