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새해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스마트 누수 알림 도입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2026년 새해부터 수도 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늘리고 스마트 누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복지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만 수도 요금이 감면되지만, 새해부터는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심한 장애인 세대, 상이등급 1~6급 국가유공자 세대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월 최대 5톤에 달하는 수도 요금을 감면받아 가정용 기준 51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 같은 감면 대상 확대로 2자녀 다자녀 세대 2만 5261세대, 심한 장애인 세대 9681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888세대 등 총 3만 5830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시가 전했다.
시는 내년 4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사이버 창구를 통해 세대별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옥내 누수가 발생했을 때 정기 검침을 통해서만 누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이 사용량을 확인하고 '누수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조기 알림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종호 시 수도과장은 "새해에는 복지 추가 감면과 누수 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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