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장유여객터미널 준공 후 2년 표류…내년 개장도 '안갯속'
채권·유치권 등 문제 얽혀 기부채납 받지도 못해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 장유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장유여객터미널이 준공 이후 2년째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문을 열 수 있을지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22일 김해시에 따르면 장유여객터미널은 민간 시행사와 김해시가 2017년 협약을 맺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시외버스 터미널과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업비 미확보와 버스정류장 시설·상업시설 배분을 둘러싼 시와 시행사 간 이견으로 이 사업은 착공 전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후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마련해 작년 3월 건물을 준공했지만, 장유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영사와의 노선 조정과 운수업체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터미널 개장은 계속 연기됐다.
게다가 시행사의 재정난으로 대출 이자 상환이 중단되자, 토지 신탁 계약을 맺은 신탁회사가 건설사에 위탁 권한을 위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관련 협약에 따라 터미널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터미널을 개장하려 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물 사용권 유지, 시설비 및 건물 유지비 보상 등을 요구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위탁 권한을 넘겨받은 건설사와도 기부채납 방안을 협의했지만, 당초 복수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돼 위탁 권한을 가진 건설사 역시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힘든 상황이다.
또 현재 터미널과 상업시설, 토지에 수백억 원대 채권이 설정돼 있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채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미납금 문제도 발생해 시행사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일부 업체는 시에 '기부채납을 받아 공영터미널로 운영할 경우 유치권이 발생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 건물에 설정된 채권이나 미납금 등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강행하면 시가 문제를 떠안게 된다"며 "시행사와 위탁 권한을 가진 건설사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언제 문제가 해결돼 개장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