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거래' 명태균 징역 6년 구형…내년 2월5일 선고(종합)
김영선 징역 5년·예비후보 2명 각 3년·김태열 2년6개월 구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명 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영선 공천을 위해 명태균이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하며 활동하고, 김영선 당선 이후 세비 절반을 명태균이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금권의 영향력으로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김 전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서 수행한 업무 수행의 정당한 급여이자 생계비고,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돈은 명 씨와 무관한 일이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명 씨에게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사건에 관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명 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검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내 카톡과 문자 17만 5000개가 나왔는데, 공천이나 공천 대가라는 얘기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미래한국연구소나 강혜경 씨 계좌를 보낸 것도 없다"며 "강혜경과 김태열이 공모해 나를 기업사기꾼으로 몰아 (기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내가 갖고 있는 잔재주로 윤석열, 오세훈, 김종인 등 모든 사람을 얘기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왔다"며 "그것을 많은 사람이 이용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재판부에서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수긍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소장이 자신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자 범행을 거꾸로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명 씨는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B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A·B 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소장에게는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 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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